최근 이메일 해킹 등을 이용한 무역대금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역업체의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. 무역대금 사기는 사이 업체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에게 이메일 내용(계좌번호 등)을 교묘히 바꾼 후 변경 된 계좌로 송금받아 도주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며, 이번 무역가사기 유형은 무역 당사자간의 의사소통방식이 대부분 이메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.
무역대금사례
사례 1
– 해커, 대구 광역시 소재 a사 pc 및 e-mail 계정 해킹
– 해커, a사와 거래중인 바이어에게 계좌정보가 변경된 이메일을 발송, 송금 유도
– 바이어, 계좌정보 변경 메일 수신을 a사에게 유선으로 연락
– a사, e-mail 해킹 사실 확인
사례 2
– 해커, 서울 소재 b 사 pc 및 e-mail 계정 해킹
– 해커, b사 이메일과 유사한 e-mail 계정 생성 후, 해커의 계정으로 “자동전달” 설정
– 해커, 거래중인 바이어에게 자신의 회사대표의 자녀가 남치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메일 발송
– b사, 최근 e-mail 계정으로 바이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문의
– b사, e-mail 해킹 사실 확인
사례 3
– 해커, 부산 소재 c사 pc 및 e-mail 계정 습득
– 해커, 유사 e-mail 계정 생성 (id@kita.net → id@ktia.net)
– 해커, c사와 거래중인 바이어게 계좌정보가 변경된 이메일 발송. 송금 유도
– 바이어, 계좌벙보 변경 메일 수신을 c사에게 유선으로 연락
– c사, 유사 e-mail 활용 해킹 사례 사실 확인